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안내
식당이나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병원 방문 없이도 보건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한 후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PC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유흥업은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를 유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
카테고리 없음
2023. 7. 23. 17:1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노래모음
- 창원대학교 편입
- 동영상
- 조각모음
- 노래
- 국민카드 cvc 조회
- 다운로드
- 인터넷
- 김추자 거짓말이야
- 기아 프리케어서비스
- 삼현 상장일
- 듣기
- 신나는
- 로즈스텔라 정원
- 드라이버
- 울쎄라 브이앤엠제이
- 아스타펜정 325mg
- 무비메이커
- 프로그램
- 한국 직업능력진흥원
- 구미 인동 메가박스
- 메이플랜드 노란우산
- 좋은
- 컴퓨터
- 게임하면서 듣기좋은노래
- 이투스 구독
- 미래엔 교과서 구입
- 용인자연휴양림 예약
- 동영상녹화
- 7080추억의노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