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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마감 임박!
**&& 2023. 10. 23. 15:42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2.12.31.까지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23.1분기(1월 1일~3월 31일)의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이전 기간 대비 증가한 기업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이상한 근로자
- '23.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국인 중에 체류자
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지원금 한도는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4.1.(토) 09:00부터 '23.4.30.(일)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7463
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와 함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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