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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마감임박 2023년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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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마감임박 2023년1분기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2.12.31.까지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23.1분기(1월 1일~3월 31일)의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이전 기간 대비 증가한 기업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이상한 근로자
  • '23.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국인 중에 체류자

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지원금 한도는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4.1.(토) 09:00부터 '23.4.30.(일)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7463

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와 함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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