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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방법 안내

요즘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굳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릴테니, 여러분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발급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 정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발급 신청 전, 이용약관에 동의해야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가족 구성원 한 명의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나타납니다. 이 때, 발급하고 싶은 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발급으로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적등본 발급 방법을 유사문서를 피하면서도 색다르게 작성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